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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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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9. 09. 01
개정 2011. 09. 26
개정 2012. 08. 01
개정 2012. 09. 01
개정 2013. 04. 10
개정 2017. 03. 20
개정 2020. 04. 24
개정 2021. 07. 20
개정 2023. 10. 10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대구남명초등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 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ㆍ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 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항 제7호ㆍ제8호ㆍ제9호, 제4항,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근거하여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대구남명초등학교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5조(구성 및 의결)
  1. 01 학생들의 생활 교육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2. 02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교무부장, 생활부장, 5ㆍ6학년부장, 학생회 담당교사 등으로 구성한다. (이하,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3. 03 교감은 위원장으로 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생활부장은 부회장으로 사무를 주관한다. 부회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 시 이를 대신한다.
  4. 04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기능)
  1. 01 위원회는 학생의 교내 생활, 교외 생활, 정보통신 윤리, 학생회 운영 등 학생 생활 교육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02 위원회는 사안 발생 시 위원장의 명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심의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7조(사안설명)
  1. 01 위원회는 징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부장,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02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기록)

회의록은 담당교사가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제9조(재심)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통보)

위원회의 심의ㆍ결정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교직원회의에 통보한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11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이용 및 환경)
  1. 0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0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0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02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3. 03 교육목적상 필요할 경우 학생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한다.
    1. 1. 교육적 절차에 따라 소지품 검사를 실시한다.
    2. 2. 안전이 위협을 받거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학생의 동의를 거쳐 학생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한다.
제14조(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ㆍ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5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 01 이성 간에는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02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03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6조(단체활동)

방과후 학교 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한 활동과 청소년 단체활동을 권장한다.

제17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한다. 아동들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더 나은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01 휴식 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02 여가 시간에는 특별실(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0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8조(두발·복장 등 용모)

두발ㆍ복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01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2. 02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3. 03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용의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4. 04 용의 복장 및 두발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단정하게 하고,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19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사항은 각 항과 같다.

  1. 01 학급 내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02 학급 환경 정돈, 학급 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03 학급 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 교사에게 즉시 알려 준다.
제20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01 교내에서 학생들의 회합을 할 때
  2. 0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03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4. 04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하고자 할 때
  5. 0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절 교외생활

제21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 생활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0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한다.
  2. 02 학교 선생님을 만나면 인사를 하며, 친구들, 상급 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0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04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 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5. 05 교통 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6. 06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7. 07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22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01 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2. 02 자녀의 교외 생활 중 교우 관계
  3. 03 평소와 다른 자녀의 이상 행동

제3절 정보통신 윤리

제23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0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0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0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0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0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0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0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8. 08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컴퓨터는 제한적으로 사용 한다.
제24조(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관리)
  1. 01 교내에서는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꼭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담임교사나 지도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2. 02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3. 03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절 학생회

제25조(목적)

학생의 자치 능력을 배양하여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명칭)

이 회는 ‘남명초등학교학생회’라 한다.(이하 “학생회”라 한다)

제27조(회원)

학생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28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9조(금지활동)

학생회 회원은 학교 및 학교장의 행정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제30조(기능)
  1. 01학생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1. 학예 또는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2.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3.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4. 4. 각종 봉사활동
    5. 5.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 활동
    6. 6. 기타 학칙과 학생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
  2. 02학생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31조(승인)

학급 학생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담임교사, 전교 학생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2조(전교학생회)

전교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운영한다.

  1. 01임원
    1. 1. 회장 1명과 부회장 4명을 두며 부회장은 5, 6학년 남·여 각 1명으로 한다.
    2. 2. 4, 5, 6학년 학급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한다.
    3. 3. 부서가 있을 시에는 각 부서의 부장 1명을 둔다.
  2. 02선출
    1.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2. 회장 및 부회장은 4, 5, 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4, 5, 6학년 학급어린이회 회장ㆍ부회장이 참여하는 간접 선거로 선출할 수 있다.
    3. 3. 선출 방법 및 선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선거 1주일 전에 공고한다.
  3. 03회의
    1. 1. 회장은 의장이 되고 회의를 총괄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하고 실천한다.
    4. 4.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소집한다.
    5. 5. 정기 총회는 분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학생회 임원 1/2이상 또는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6. 6. 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7. 7. 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33조(학급학생회)

학급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운영한다.

  1. 01임원
    1. 1.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며 부회장은 남ㆍ여별 각 1명으로 한다.
    2. 2. 부서가 있을 시에는 각 부서의 부장 1명을 둔다.
  2. 02선출
    1.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2.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3. 03회의
    1. 1. 회장은 의장이 되고 회의를 총괄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하고 실천한다.

제4장 학생교육

제1절 생활교육

제34조(안전교육)

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01 교육계획에 의거 체계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02 실험ㆍ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3. 03 학교 시설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한다.
  4. 04 안전 및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5. 05 물놀이ㆍ등산ㆍ빙판ㆍ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6. 06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녹색어머니회를 구성ㆍ지도한다.
  7. 07 매월 학급의 안전 상태를 점검한다.
제35조(진로교육)

학교는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진로교육에 힘쓴다.

  1. 01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02 현장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03 진로검사 등과 같은 관련 검사를 실시하여 진로교육에 힘쓴다.
제36조(교외생활교육)

학부모와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한다.

제37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ㆍ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가정지도를 소홀히 행한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2절 학생표창

제38조(표창)

교내 표창은 내용에 따라 교육과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표창한다. 단, 특별 부문은 예외로 한다.

  1. 01 모범 부문 : 선행, 노력, 봉사 등
  2. 02 특별 부문 : 교내·외 행사 또는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학급 또는 개별 표창)
제39조(외부 표창)

특정한 사유로 한 외부의 표창은 관계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학교장이 추천하고 그 밖의 외부 표창은 교육과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추천한다.

제3절 조언ㆍ상담ㆍ주의ㆍ훈육ㆍ훈계 및 학생징계

제40조(조언)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 0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2. 02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0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41조(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1. 01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2. 02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3. 03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04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5. 05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6. 06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7. 07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 0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2. 0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3. 03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43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44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4. 04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43조(훈육)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 0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40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42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2. 0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3. 03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4. 04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5. 05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6. 06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요건 분리 장소
      (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 지원 방법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밖 복도 또는 교무실 등 학교장 지정 장소(수업시간 중)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를 부여할 수 있음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분리 요청 후, 교직원이 학생을 분리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음
    4.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요건 분리 장소
      (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 지원 방법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교무실 등 학교장 지정 장소(정규수업 이외 학교생활 전반의 시간)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보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를 부여할 수 있음
  7. 07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8. 08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9. 09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1. 제42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요건 분리 기간 분리
      장소
      분리방법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당일 수업 종료 이후 학생 요구가 있을 때까지 교실
      지정
      장소함
      당일 수업 종료 이후 학생 요구 시 되돌려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술, 담배, 도색잡지 등) 7일(분리 기간 종료 이후 학부모 요청이 없을 경우 폐기) 학부모 요청 시 되돌려줌
  10. 10교원은 제6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4조(훈계)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 0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40조에 따른 조언, 제41조에 따른 상담, 제42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43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2. 02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3. 0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2. 성찰하는 글쓰기
    3.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45조(학생징계)
  1. 01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징계를 할 수 있다.
    1. 1. 『학교 내 봉사활동(10시간 이하)』은 학교 환경 미화 작업, 교재ㆍ교구 정비를 말한다.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학생은『학교 내 봉사활동』에 처할 수 있다.
      1. 가. 성품이나 행동이 불량하여 외부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2. 나. 시험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3. 다. 흡연 및 음주를 한 학생
      4. 라. 도박 및 절도를 한 학생
      5. 마.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6. 바. 무단가출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7. 사. 기타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 행위를 따르지 않거나 거부한 학생
    2. 2. 『사회봉사활동(10시간 이하)』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위탁하는 봉사(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공공기관에서 위탁하는 봉사(도서관 업무 보조 등)를 말한다.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학생은『사회봉사활동』에 처할 수 있다.
      1. 가. 위의 1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 나. 수업을 고의로 거부한 학생
      3. 다. 시험을 고의로 거부한 학생
    3. 3.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이수기관이나 전문상담기관(Wee센터 또는 청소년 상담기관 등)에 출석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단, 상담교육 시간은 전문상담기관과 협의하여 학교에서 정한다.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학생은 『특별교육 이수』에 처할 수 있다.
      1. 가. 위의 2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 나.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허락 없이 반출 및 분실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학생
    4. 4.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하며 미인정결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학생은 특별교육이수기관 또는 Wee센터에서 특별교육을 병행하도록 한다. 위의 3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은 『출석정지』에 처할 수 있다.
  2. 02학교의 장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03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할 때는 당해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04학교의 장은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5. 05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의 경우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하도록 한다.
  6. 06장애학생 대상 성폭력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가해학생을 격리조치(출석정지, 전학 등)하도록 한다.
  7. 07일명 도가니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의해 장애학생 대상 협의회 징계일 경우, 장애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안 조사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키며, 장애학생의 행동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협의 하에 징계를 정하고 이수하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제5장 규정의 제․개정

제46조(규정의 제ㆍ개정)
  1. 01 본 규정의 제ㆍ개정을 위해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제ㆍ개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02 위원회는 위원장 1인(교감)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 2인, 학생 위원 2인을 반드시 포함한다.
  3. 0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0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05 본 규정은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6. 06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전교학생회, 설문조사, 홈페이지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제47조(기타 규정)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특정 사안의 처리는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0/10 17: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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